수도권과 세종시 외의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해제되면 뭐가 좋을까?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들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대표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이 조정지역에서 빠졌으며, 수도권에서도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도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세금 등 여러 정책이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정지역에서 빠졌을 경우 세금 등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 취득세 중과세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1주택 취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2주택까지는 1-3%까지 적용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 12%로 올라간다. 즉 집 2채까지는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 LTV 비율이 늘어난다
조정지역은 9억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30%만 LTV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조정지역에 해제된 지역은 LTV 비율이 7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한결 용이해진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어 1주택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또 1주택자라 해도 조정지역 아파트들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었는데,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2년 보유만 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을 매길 때 0.6-3% 세율이 아니라 12-6%의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2배 이상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주택자라도 1채는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다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집 처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지역에 1채를 보유하다가 새로 1채를 더 구입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조정지역 처분이 해제될 경우 2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투기지역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 15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 규제가 풀린다
투기지역으로 묶일 경우 15억 이상 아파트는 주담대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생활안정자금만 가능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1억, 이번 정부에서는 2억까지만 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풀릴 경우 15억 이상의 아파트라도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