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부담금 대상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는 절반까지 낮추어 준다. 재초환 금액이 1억 이하로 산정될 경우 부담금을 하나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즉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했던 1주택자는 10%,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총 84곳에 부과되었는데, 이 중 지방 32개 단지 중 21곳은 부담금이 아예 면제된다. 또 1억원 이상 부과되는 곳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부담금 감소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강남 등 고가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