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들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대표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이 조정지역에서 빠졌으며, 수도권에서도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도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세금 등 여러 정책이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정지역에서 빠졌을 경우 세금 등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 취득세 중과세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1주택 취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2주택까지는 1-3%까지 적용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 12%로 올라간다. 즉 집 2채까지는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 LTV 비율이 늘어난다 조정지역은 9억원 이하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