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여 그를 파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선은 2025년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의 유형 및 일정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 이전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선거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이며,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등은 기존 대선과 유사한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대선의 특징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