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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몰래 채우는 상식] 직무 정지된 대통령은 월급을 받을 수 있나? 경호와 업무는?

Project2050 2024. 12.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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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일 경우(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심판 대기 중), 직무 수행은 중단되지만 일부 권리와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음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대통령의 처우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 직무 정지 상태의 의미

  •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이 즉시 정지됩니다.
    •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 소추 의결 시 대통령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2. 직무 정지 상태의 처우

  1. 월급 및 보수
    • 유지: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월급 및 관련 보수를 계속해서 지급받습니다.
    • 법적 근거: 대통령은 여전히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급여 및 혜택은 유지됩니다.
    • 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당시, 월급은 지급되었지만 직무 관련 활동비는 제한되었습니다.
  2. 경호 및 경비
    • 지속 제공: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는 계속 보장됩니다.
    • 법적 근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경호는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하여 유지됩니다.
  3. 관저 및 생활 편의
    •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관저에 머물 수 있으며, 관저와 관련된 서비스 및 지원은 계속 제공됩니다.

3. 직무 정지 상태의 제한

  1. 정책 결정 및 공적 활동 금지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공적 직무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정책 결정, 외교 활동, 국가 비상사태 대응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됩니다.
  2. 정치적 활동 제한
    • 직무 정지된 대통령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 탄핵 심판의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간주됩니다.
  3. 탄핵 심판 준비
    •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거나 탄핵에 대한 변론을 준비합니다.
    •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4. 탄핵 인용 또는 기각에 따른 변화

  1.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며, 모든 혜택(월급, 경호, 관저 사용권 등)이 종료됩니다.
    •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됩니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탄핵 인용 이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2. 탄핵 기각 시
    •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모든 권한이 원상 복구됩니다.
    •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직무 수행 관련 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역사적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약 3개월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 처우:
    • 월급은 계속 지급되었지만, 직무 수행과 관련된 별도의 활동비는 중단되었습니다.
    • 경호 및 관저 생활은 유지되었습니다.
  • 탄핵 결과: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혜택이 박탈되었습니다.

6. 직무 정지 상태의 상징적 의미

  •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례입니다.

직무 정지 상태의 대통령은 제한된 처우를 받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탄핵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과정은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적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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