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루어지며, 다음은 주요 법률 조항에 따라 탄핵 절차를 차례로 설명한 것입니다.1. 탄핵소추의 발의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요구 조건:국회의원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발의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함.발의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의장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2. 탄핵소추의 의결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2항"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