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들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대표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등이 조정지역에서 빠졌으며, 수도권에서도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도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세금 등 여러 정책이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정지역에서 빠졌을 경우 세금 등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 취득세 중과세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1주택 취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2주택까지는 1-3%까지 적용되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이 12%로 올라간다. 즉 집 2채까지는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 LTV 비율이 늘어난다
조정지역은 9억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30%만 LTV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조정지역에 해제된 지역은 LTV 비율이 7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한결 용이해진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어 1주택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또 1주택자라 해도 조정지역 아파트들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조건이 있었는데,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2년 보유만 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을 매길 때 0.6-3% 세율이 아니라 12-6%의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2배 이상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주택자라도 1채는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다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집 처분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지역에 1채를 보유하다가 새로 1채를 더 구입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조정지역 처분이 해제될 경우 2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투기지역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 15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 규제가 풀린다
투기지역으로 묶일 경우 15억 이상 아파트는 주담대를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생활안정자금만 가능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1억, 이번 정부에서는 2억까지만 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풀릴 경우 15억 이상의 아파트라도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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