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반포 현대 3억 재초환 부담금이 1억으로 줄어!

Project2050 2022. 9. 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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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부담금 대상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는 절반까지 낮추어 준다. 재초환 금액이 1억 이하로 산정될 경우 부담금을 하나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즉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했던 1주택자는 10%,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총 84곳에 부과되었는데, 이 중 지방 32개 단지 중 21곳은 부담금이 아예 면제된다. 또 1억원 이상 부과되는 곳도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부담금 감소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강남 등 고가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재건축 보유자의 감면폭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담금이 4억원인 재건축 보유자가 그 물건을 보유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부담금이 1억58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반포 현대 같은 경우 부담금이 3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들 전망했지만, 이번 정책이 실행될 경우 10년 이상 물건을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을 1억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더불어 부담금 산정 기간도 줄어든다. 현재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시점 이후 상승한 가격에 대해 부담금을 책정하는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조합 설립 이후 시점으로 늦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상승 금액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부담금이 감소하게 된다. 

 

60세 이상 1주택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집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재초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번 정책으로 재건축 물건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전례없이 빠른 기준금리 상승 속도, 경제 침체 등을 감안했을 때 아파트 가격 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단 이번 정책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효력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통과될 경우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없지 않으므로 재건축 물건들의 가격 변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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