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금융위 신년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과 임사자 대상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주의할 점은 이번 정책의 목적이 부동산 반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경착륙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3개월 이상 반등하기 시작하는 등 본격적 반등으로 접어든다면, 다시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우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투기, 투과지역 내에 15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연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 3월 말 이후에는 이러한 대출 제한이 폐지되고,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LTV 5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20억 아파트에 11억 전세가 끼어 있을 경우, 기존에는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대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DSR 완화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수입에 따라 대출 한도액은 달라질 수 있다.
다주택자와 임사자 주담대 허용된다
현재 다주택자와 임사자는 LTV가 0%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규제지역의 경우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도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을 받아 매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남은 규제 정책으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정도인데, 향후 부동산 시장이 더 하락하고 미분양 적체 현상이 더 심각해지면 남은 규제도 더 완화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세가 한동안 소폭 하락이나 보합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내 집 마련이나 추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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